노인연령 기준은 60세 63세 65세 사업별로 다르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면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하여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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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노인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연평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2023∼2024년)이 약 6.5조 원이라는 결과가 눈길을 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만성적자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24년 총선의 주요 공약에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가 포함된 바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8년까지 지하철과 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70 세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재정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반응이 엇갈렸다.

 

2025년 현재, 노동시장 은퇴 시점(법적 정년 60 세)과 연금수급개시연령(63세) 간 불일치로 최소 3년의 제도적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제1차 연금개혁(1998년)에 따라 2033년까지 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소득 공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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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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