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19~34세 청년인구가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해 왔다. 이제 옹진군 등 49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규정한 곳도 있다.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청년’ 에 대한 정의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연령이 정해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 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6) 또한, 창업 과 농어업 분야의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 40세 미 만으로 청년을 규정한 연령의 범위가 가장 넓었다.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의 기준
2025년 2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 보다 상한 연령이 높다. 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이 가장 높은 45세인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 도였다.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34 세 이하를 규정한 곳은 4.0%인 9곳에 불과하였고, 39세 이하가 57.5%인 1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령 상한이 49세 이상인 경우가 강원 6곳(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 창, 화천), 충북 2곳(괴산, 단양), 전북 3곳(무주, 순창, 장수), 경북 6곳(봉화, 영양, 예천, 울진, 청 도, 청송), 경남 6곳(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등이며, 특히 전남은 22곳 중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수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점과 단점
청년 연령 기준의 상한을 올리는 경우 청년의 늦 어진 사회 진출 등 현실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청년층의 취업· 결혼·주거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또한, 청년지원 수혜자 확대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한선을 확대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적용 대상은 약 3.2백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약 6.6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39세 상향 시 지원 대상이 4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9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향
과거와 달리 청년세대의 고학력화와 늦어진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성인으로의 이행과정 완료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등 청년의 개념이 변하고 있어 청년 범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재 운영 상황과 괴리되고 현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한 단서 규정은 살려 정책적 유연성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응시연령 상한 설정, 법정형과 같이 권리부여, 의무부과 등의 정책 성격에 따라 연령 상한을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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