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업그래이드] 농촌체류형 쉼터와 체류형 복합단지 추진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4.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방안

농촌체류형쉼터 도입방안

 

농촌체류형쉼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6. 농촌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시범사업 개요
농촌체류형쉼터복합단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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