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란?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경기도 이천시 농지

농민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쓰인다. 농업직불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달라진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1996년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농지법에서는 '주말농장'제도가 도입되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300평) 미만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인의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업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다.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경영체에 관한 사항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농관원의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농관원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서식)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7호 별지1 농업인 확인 신청서

위 표(신청서)에서 농업인 충족기준과 연간 농업종사일수 그리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라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요건을 갖추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농업인 확인 절차]

농관원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 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고용노동(최소 3개월 이상 연속)을 하거나 가족노동(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표상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 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주민은 2명 이상)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도 병행한다. 
 
[첨부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농지 증빙자료(1천 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농어촌 주택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주택 부속 농지로 간주한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예문)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견본).pdf
0.15M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06MB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2년 5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서식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붙임 3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무리

농업인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농업직불금, 건강보험료, 취득세/양도세감면, 면세유, 농지연금, 조합원 가입  등)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했듯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농업인이 아닌 직장인, 공직자, 도시민들이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지자체화 협조하여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소유 농지에서도 농지법 위반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농지불법신고포상금 제도도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농지 현지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전까지는 농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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