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의 정의 :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3.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4.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5.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제품 적발 사례
2023.12.18 - [일상과 생각] - 와인과 위스키, 해외직구와 국내 구매 비교
2023.11.10 - [분류 전체보기] -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2023.09.02 - [일상과 생각] - 해외직구, 동향과 통관 과세 배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