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 등 4면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 12월 말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6%(3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 지정을 완료했고, 총 255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광역지자체)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경북) ‣(기초지자체) 33개 지자체 - 서울 용산구․성동구․중구․금천구․성북구․관악구‧강서구, 경기 남양주․하남․김포, 대구 달서구, 강원 춘천․원주․속초․정선, 부산 남구‧해운대구‧연제구, 충북 충주․청주․옥천․보은, 충남 공주․예산군, 경남 창원․함안․고성․창녕․합천군, 전북 완주, 전남 강진, 대전 동구․유성구 |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와 충남 예산군은 각각 45면과 44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보훈 예우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0면(터미널(T)2 단기3층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 동편 253구역, 서편 155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도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정부합동청사 13개 중 9개 청사에서도 우선 주차장 17면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미설치된 청사에도 주차구역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700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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