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
2. 정부는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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