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2011년 7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중소벤처기 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다.
2. 2023년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5,036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에 따르면 2021년 활동 중인 기업 중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수가 5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631만 577명에 달한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만 6,859명이므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하다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점.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 구 중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소상공인은 소 상공인기본법 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업종별로 5인 또는 10명 미만인 이하인 기업을 일컫는 용어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는 먼저 자영업자는 사람이지만 소상공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고 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이다. 그런 데 소상공인을 해당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인 자영업자는 있을 수 없다. 자영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범 위 기준을 넘어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으 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는 없다.
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통해 자영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 업자 수는 2012년 576만 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9년 560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21년 551 만 3천 명으로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2022년 563만 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88년까지 30%대를 유지 하다가 1989년 28.8%로 감소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20.1%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감소했지만 다른 OECD 회원국에 비 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 노동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쉽지 않고, 폐업의 불가피성을 판별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요건,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 등이 엄격하게 설계 되어 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달리 자영업자인 피 보험자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토대가 되는 보수총액이 없다. 그래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 수’)을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로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영 업자는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56조의19(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에 정한 보험료율, 즉 고용안정 직 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와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20, 총 2.25%를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곱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6.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된다. 취업 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 류)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구직급여 중에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과 같은 연장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7.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제1항에 따라 폐업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이 전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이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기준월과 기준월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 감소
8.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및 [별표 1]에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는 법 제69조의6(소정급여일 수) 및 [별표 2]에 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