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의 업무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장은 영농회장을 겸직한다. 이장은 농협으로부터 약간의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농협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전달하고 신청하는 등 마을 단위 종합업무를 처리한다. 예를들면 모종, 비료, 농자재, 볍씨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신청받고 배송한다.
마을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말단 행정지원요원이면서 마을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직기강 및 비리에 관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 대표자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시군구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대부분의 사안을 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것이 전체 주민의견이라고 인식한다. 행정적으로는 참 편리한 것이다. 이장 개의 의견이 전체 주민의 의사로 변질되기도 한다. 권한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있다. 이장이 시장이라면, 주민자치회장은 시의회의 의원 격이다. 행정의 집행자와 주민 대표는 다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각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마을마다 대동회(마을총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마을 운영기금에 대한 결산을 하고, 새로운 이장을 뽑기도 한다.
대동회(마을총회) 순서
1. 회의를 위한 성원보고(마을 재적인원수와 회의 참석자 수), 정관에 따라 성립 인원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다. 총무가 보고한다. '마을 주민 00가구에 00명이 참석하여 마을 회의가 성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 개회선언. 정관에 따라 성원이 되면 (사회자 또는 이장이) 개회를 선포한다. '지금부터 00마을 총회를 시작합니다'
3. 인사말씀. 회의 주관자가 인사말을 한다. 먼저 임원 또는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인사말을 듣기도 한다.
4. 감사의견 보고. 마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히 발표한다.
5. 사업보고. 마을 총무 또는 이장이 1년간의 사업진행사항과 계획을 발표한다. 통상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사업보고에 이어서 마을 총무가 마을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평가를 듣는다.
6. 결산보고. 결산보고서를 문서로 읽으면서 설명한다.(마을 총무가 마을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설명)
7. 회칙 및 정관 개정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통상 정관개정은 2/3출석하여 참석자 과반수로 결정한다.
8. 차기 이장 선출. 통상적으로 감사, 반장, 총무 등 이장 지명에 의해 선출한다.(정관에 따른다)
9. 신임 이장 및 임원 인사, 노인회 또는 부녀회의 변동사항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인사한다.
10. 기타의견 (안건) 토의 : 생략되기도 한다.
10. 폐회 선언
( 회의록 작성 및 마을 주민 서명을 받아서 근거를 유지한다)
마을회칙(정관) 예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00마을회 자치규약”이라 정한다. (이하“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마을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약은 00시 00면 00리 마을 공간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이란 읍·면의 리(里)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2.“주민”이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3.“마을회”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4.“마을회원”이란 마을회의 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5.“마을총회”란 마을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말한다.
6.“마을 임원회”란 마을 일을 협의하기 위한 마을회 임원의 회의를 말한다.
제2장 마을회원
제5조【회원의 가입】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0리 0마을 행정구역 내로 되어있고 실제 살고 있는 세대가 규약의 취지 및 제반의무 이행에 동의하면 누구나 마을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도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이하“회원”이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지며, 개별 세대의 세대주가 그 세대를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마을공동시설의 사용 권리
5. 마을공동재산의 수익 권리
6. 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지킬 의무
2. 총회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의무
3. 회비를 납입할 의무
4. 마을공동재산(시설)을 보호할 의무 (훼손 시 배상책임)
5. 마을공동의 활동을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의무
6.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
제8조【회원의 관리】 회장은 마을회관에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마을에 새로운 전입자가 있을 경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회원】 마을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추천과 마을 임원 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마을회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마을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당연직 이장이 된다.
1. 회장(이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2명
4. 새마을 지도자 1명
5. 새마을부녀회장 1명
6. 반장 2~4명
7. 개발 위원 4명 이내
8. 노인회장 1명
② 마을 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2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09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0면장이 임명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반장은「09시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 이장의 추천에 따라 면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그 외 임원은 각 단체의 개별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단, 개별규정에 따라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는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사고로 인해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을총회 및 마을 임원 회의 소집과 운영 총괄
2.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조율
3. 「00시 이장 복무규정」에 따른 이장의 직무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원명부 관리 및 회원가입 안내 업무
2. 회계지출 및 재산 관리 등 회계업무
3.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등 간사 업무
4. 기타 마을회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③ 감사는 마을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지출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업무
2. 마을사업 및 추진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3. 매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업무
④ 회장 유고나 면직, 궐위 시에는「00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외의 임원은 각 단체의 개별규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해촉․사임】 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서 규약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회비, 기금 등 공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하였을 때
3.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을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였을 때
4. 건강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6.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이장이「00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00시 이장 복무 규정」에 따라 해임되거나, 총회로 선출되지 않은 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마을회 임원의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회에 사임의사를 표명한 후 면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아닌 임원은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보궐】 ① 임원이 해촉 또는 사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아닌 임원인 경우에는 마을 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마을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은 마을총회의 의장이 된다.(이하“총회”라 한다)
② 회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 임원회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장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마을회관 등에 공고해야 하며, 회원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안건】 총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촉
3. 예산의 결산 및 감사보고
4. 마을의 계획 및 사업 보고
5. 회비의 결정
6. 마을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마을 임원 회의 기능 위임
8.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총회에 직접 참석한 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의 세대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5장 마을 임원회
제19조【임원 회의 구성】 마을회의 임원은 마을 임원 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이하“임원회”라 한다)
제20조【임원 회의 안건】 임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규약 재개정안, 회계 결산안 등)
2. 임시총회의 개최여부 결정
3. 마을사업의 협의 및 토론
4. 주민갈등의 조정 및 중재
5. 회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 선출
6. 명예회원의 위촉 및 해촉
7. 기타 마을의 현안사항 결정
제21조【임원 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임원 회의 결정】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재정운영
제23조【회계연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관리】 회장은 마을회의 재정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이 있을 경우 마을회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수입】 마을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기금
2. 예금이자
3. 기타 자체 수익금
제26조【재정지출】 마을회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2. 마을공동재산의 매입비
3. 마을회 운영에 관한 비용
4. 기타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비용
제27조【마을기금 등】 ① 회장은 소득사업이나 마을기금 조성 등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모금할 수 있다. 단,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모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보고】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7장 재산관리
제29조【재산 관리】 회장은 마을공동재산을 반드시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산 취득․매각】 마을공동재산의 취득․매각 등 처분과 마을 공동시설물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8장 자료관리
제31조【회의록】 ① 회장은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 내용과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여 회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32조【회의 공개】 회장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을 마을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시하고, 각 반장을 통해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3조【자료 보관】 회장은 마을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등 행정서류 3년
2. 회계지출 관련 서류 5년
3. 재산변동 관련 서류 영구
제34조【인계인수】 회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명부
2. 통장 및 현금출납부
3. 재산 및 비품 명세서
4. 기타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35조【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고 이 규약이 통과되는 동시에 과거 자치규약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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