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구)「도시 계획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무계획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71㎢를 지정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신규 지정은 없었으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에 활용해 왔으며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 1990년대 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 및 도시 계획 후 해제”라는 원칙 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해제하더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다.(중소도시권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제주권이다.)
도시권 차원의 성장관리가 필요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되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 해제 또는 구역 조정을 단행하였다(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이다)
집단취락,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등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우선 해제하였으며, 존치 지역은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2000년)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 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7개 대도시권에 총 342.8㎢의 해제가능총량이 부여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124.5㎢)에 가장 많은 해제가능 총량이 배정되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자는 지자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시급해지자, 2008년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보전할 가치가 낮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은 추가해제를 통해 도시용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 및 공익상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약 188㎢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허용되었으며,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 ㎡ 미만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등인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28호)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사회 복지사업·녹지확충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해제기준면적은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 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3~5등급지인 지역만 해제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다.
5.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중 하나로 이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단, 국토 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 이하이거나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6.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보상비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해제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3기 신도시 역시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개발제한구역이 정부의 정책사업 유보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이유로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고 1~2등급지 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그린벨트(GB) 해제를 공약했다)
울산의 그린벨트(GB)가 도심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 확장과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 총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1061.54㎢)의 25%, 26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약 10만6000㎢)의 5.4%(5397.1㎢)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에 비하면 분명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울산의 GB해제율은 37.5%로 7대 광역시 평균 59.4%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201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통해 30만㎡ 이하의 공익목적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30만㎡ 이하로는 30%나 차지하는 도로·녹지·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등을 하고 나면 가용면적이 적어서 효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령 30만㎡ 이하라 해도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GB는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해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GB 중 1~2등급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16년 기준 1~2등급이 79.2%로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등급 3~5등급의 해제가능한 GB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30만㎡로는 효용성이 낮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총량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GB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 방문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50여 년이 흐르면서 도시와 녹지(숲)가 완전 ‘따로국밥’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GB는 점점 녹화가 진행된 반면 개발할 땅이 부족한 도심은 빈틈없는 개발로 인해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GB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니라 ‘녹지를 위한 녹지’가 된 것입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7.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각 권역별·지자체별 소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권역별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해제가능총량의 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1999년 최초 배정된 해제가능총량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8.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창원권의 경우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당시 중소 지방산업도시의 보전을 위하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창원권은 지금까지도 당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전면 해제를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중 활용성이 높은 지역은 이미 대부분 해제하고 환경 평가등급 1~2등급지 등 활용에 부적합한 부지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여총량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 지자체는 환경평가등급의 조정 및 1~2등급지에 대한 해제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9. 환경등급평가를 위한 표고, 경사도 등 6개의 지표는 1998년 도입된 이후 변화 없이 계속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현행 지표는 생태현황과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축 및 산림 등을 보전하여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등급 지표 및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헌법상 불합치되는 모든 내용을 무효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옛 역사책에서 읽던, 중앙집중 왕권강화와 지방토호세력간의 줄다리기를 보는 듯하다.
인구증가로 지구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낳자"는 구호를 외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린벨트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은 소멸되더라도 인구절벽의 강풍을 정면에서 맞더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유지되어야 하나?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도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농어촌 주민을 위한 것인가?
현재 세대를 위한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가?
2023.11.2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