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와 적용

비례대표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비례대표란?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의 50%만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배분(예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당선인수 100석 80석 40석 30석 4석 254석
비례대표 득표율 40% 30% 10% 20% - 100%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비례대표 배분

 

2. 산출방법

2-1. 연동배분의석수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2

※의석할당정당 : A당, B당, C당, D당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 무소속 4석

A당 : [(300석 - 4석) X 40% - 100석] ÷ 2 = 9.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4.4석, C당 : 0석, D당 : 14.6석이므로

연동배분의석수 : A당 9석, B당 4석, C당 0석, D당 15석, 무소속 -, 합계 28석

 

2-2. 잔여배분의석수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합계(28석)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에 미달할 경우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46석)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합계(28석)] X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정수의 의석 배정 후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에 추첨)

A당 : (46석 - 28석) X 40% = 7.2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B당 : 5.4석, C당 : 1.8석, D당 : 3.6석이므로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잔여배분의석수 7석 5석 2석 4석 - 18석

 

3. 정당별 최종 의석수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당선인수 100석 80석 40석 30석 4석 254석
비례대표 득표율 40% 30% 10% 20% - 100%
연동배분 의석수 9석 4석 0석 15석 - 28석
잔여배분 의석수 7석 5석 2석 4석 - 38석
최종 의석수 116석 89석 42석 49석 4석 300석

 

정당별 최종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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