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23년 일부 개정되었다.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 준수사항 위반시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추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규제 세부내용
악취배출 허용기준 확인 방안
언론보도(지자체는 지금 ‘악취와의 전쟁’)
지자체들이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증가하자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와 축사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9일 환경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12개 시도 54곳에 이른다. 2005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악취관리지역은 지난해 49곳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5곳이 늘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 업체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진안군 마령면 일대 양돈장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 등 22만 423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은 지난 40여년 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역시 지난달 9일 철원군 동송읍 양돈 단지 21만㎡와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3곳의 양돈장 8만 371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서 충남 보령시도 주포면 연리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선 지자체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잇따라 악취관리지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1980년대 들어선 서구 염색 산업단지 84만 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 평리동 주민들은 “산단과 함께 대구시 산하 모든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의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충남 천안시도 천안·아산 경계 지역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등 3곳을 실태조사한다.(서울신문. 24.5.10)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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