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이대로 괜찮은가?

예금자보호한도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
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되면 대한민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적금은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하나, 우체국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전액을 지급보증하는 국책은행이라 얼마를 넣어놔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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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PF대출로 인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제도는 1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과거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문 닫을 때, 6개월 후에 5천만 원까지 받은 적 있었다.(파산 결정까지 이르는 시간이 걸림)

그 이후에는 일부 제도를 바꾸어,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임시로 가입자들을 보호한다.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금융사가 나타나면 승계된다. 파산되면 보험금 5천만 원까지 받게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살펴보자.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는 예금자보호한도(5천만원)는 적절한가? 따져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한도가 적다. 그래서 그 한도를 7천만 원이나 1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당 5천만 원 미만 예금자가 전체의 90% 이상이다. 또 다른 부작용은 시중은행보다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5천만원을 올리되, 금융기관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은 올리되,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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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상호금융기관이란?)

상호금융기관이란?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금융권이라고도 한다.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해당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다. 대신, 대출에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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