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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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