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VS 해서는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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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정되며, 법률을 준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 SNS 및 온라인 활동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등에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게시  
단, 유료광고나 계정 대여는 불법입니다.  
-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지인에게 후보 공약이나 홍보물 전파  
- 대량 발송(봇 사용, 불특정 다수 전송)은 금지됩니다.  

2. 현수막·피켓·스티커 등   
  - 공공장소(길거리, 버스정류장 등) 무단 게시는 불법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 홍보물 배포   
  - 개인 제작 홍보물(인쇄물, 영상)은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선거 운동금 모금 및 기부   
- 후보자 공식 계좌로 1인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현금·불법 모금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5. 토론회·연설회 참석 및 홍보   
- 후보자 공식 유세장(연설회) 참여 및 지인 초대 가능  

6. 선거 운동 봉사활동   
-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전화 홍보, 현장 활동) 가능  

- 금전적 대가(일당)를 받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법위반 예방 단속 현황(2025.5.19)

선거법위반 예방 단속 현황(중앙선관위)

신원불상자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데 대해  5월 17일 수사 의뢰함.

선거운동기간 설교예배에서 "000 찍어야 되잖아 그쥬"라고 발언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데 대해 5월 16일 경고 처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일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주의사항 (위반 시 처벌)   
- 허위사실 유포, 비방·음해, 매수 및 협박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유의사항


선거운동은 **공명정대한 정치문화**를 위해 법을 준수하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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