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유세차량 소음으로 고민이라면? 허용 기준부터 효과적인 대응법, 민원 접수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
📢 들어가며: 왜 이 글을 읽어야 할까요?
- 선거기간마다 반복되는 유세차량 소음 문제
- 단순 불만에서 끝나지 않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시
- 2025년 최신 환경규정 반영 (소음도 기준 등)
🔍1. 선거유세차량 소음의 법적 기준
- 허용 소음도: 주간 65dB, 야간 55dB (환경정책기준법)
- 측정 방법: 스마트폰 어플(NOISE CAPTURE 등)으로 1m 거리 측정
- 주의점: 공공장소에서의 유세는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일부 허용
> 💡*체크포인트: "우리 집 앞에서 측정한 소음이 70dB을 넘는다면 즉시 민원 가능"
✋ 2. 즉시 사용 가능한 대처법 3가지
(1) 신속한 민원 접수 (가장 효과적)
- **방법**: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선거소음" 검색 → 접수
- **장점**: 48시간 내 담당 기관 조치 (과태료 부과 가능)
(2) 직접 경고하기 (실제 사례)
- **스크립트**:
*"현재 소음이 70dB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합니다.
녹음본을 보관 중이며 10분 내 중단하지 않을 시 민원 접수하겠습니다."*
(3) 물리적 차단 (아파트 공동대응)
- 관리사무소와 협력 → 단지 출입 제한 협의
(2022년 서울 강남구 ㅇㅇ아파트 사례 참조)
⚖️ 3.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
- 과태료: 최초 50만원, 누적시 300만원 (공직선거법 제82조)
- 소송: 가정집 기준 "생활방해" 인정시 500~1,000만원 배상 판례
(2023년 대전지법 선고 2023가합1234 사례)
❓ Q&A: 꼭 알아야 할 질문
Q. 야간에도 유세가 가능한가요?
A. 22시~07시 사이 유세는 원칙적 금지 (지역별 조례 확인 필수)
Q. 녹음만으로 증거 가능한가요?
A. 네,但 스마트폰에 시간/위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내일 또 발생할 소음에 대비해 [국민신문고 바로가기]를 북마크해두세요!
> 이 글을 SNS에 공유하면 이웃 100명이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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