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의 기준

 

1.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2. 고려사항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①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② 위반행위의 결과, ③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④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 및 그 정도, 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례

1. 제재처분의 근거에서 규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25, 290(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의 법규성(구속력)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 판례는 시행규칙(부령)에 위임된 경우와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된 경우의 법규성을 달리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①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재량준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②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절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③ 현재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인정되는 처분기준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그 태도가 완화되었다.

①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 5635 판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제재처분의 기준이 시행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 15418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법 제7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제2항에 따 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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