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
주민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소송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주민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주민 100~300명이 연서하여야 가능하다. 주민연서 수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주민소송의 유형
첫째,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제1호 소송).
둘째,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다(제2호 소송).
셋째,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다(제3호 소송).
넷째, 해당 지자체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제4호 소송).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제기된 사건은 총 45건이다.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17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되었다. 소송의 상대방을 보면, 41건은 기초자치단체, 4건은 광역자치단체(서울, 대구, 인천, 세종)이다.
주요 사건 #1(서초구 교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회는 2009년 6월경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인 A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A길 중 일부 도로 지하 부분을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였다.
서초구 주민은 위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청구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자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이어 진행된 소송에서 위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취소되었다. 대법원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고, 유사한 형태의 점용허가가 이어지면 도로의 지하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주요 사건 #2(용인 경전철)
용인시는 2004년 용인경전철 건설에 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실시협약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수요예측을 기초로 한 ‘최소수입 보장 약정’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경전철이 완공된 후 이용객 수가 당초 예측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용인시는 최소수입 보장 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용인시장이 전 용인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4년 2월 14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前 용인시장은 과도한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1.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작은 울릉군은 150명이 연서하도록 되어있고, 수원시는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인구비례 상 부적절하다)
참고로, 일본은 1인 이상의 요청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2. 현재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청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
3. 일반적인 소송에서와 달리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여 주민소송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4.05.10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지방자치] 주민e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