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산세에 대하여, 1주택자 평균 29만원

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니 되시나요?

개인이 생각하는 재산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재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 관련 위택스 누리집

 

2.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보도자료)

 

3.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43%(3억원 이하)~45%(6억원 초과) 입니다. 2주택 이상은 60%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은 5억원 곱하기 44%하면 2억 2천만원이고, 2.2억원에 특례세율 0.05%를 곱하면 대략 2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 따라 지방교육세 또는 도시지역분 세금이 추가로 붙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주택 1건당 재산세는 평균 29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5. 28.>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4년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4. 재산 종류별 부과/납부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만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기준은 개인공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데, 보통 화장실이 있으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외국에 비하면 어떤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달 OECD 38개국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OECD가 부동산 보유세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세금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재산세·종부세를 포함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농어촌특별세(종부세분)·주민세(사업소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미정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2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및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값과 중간값보다 모두 높았다"면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정책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OECD 주요국 토지 보유세 비중(Tax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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