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4월 탈북민이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2025년 2월, 국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들로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로부터 중간 브로커를 경유하여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수행하여 「외국환거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탈북민들은 대북 송금이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남북한 주민 간 송금에 관해 양성화·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송금 실태
탈북민 362명을 대상으로 2024년에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대북 송금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대북 송금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0.6%이고, 그중 재북 가족의 요청을 받고 송금하는 경우가 76.2%에 달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에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최근 5년 이내 대북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41.5%에 해당하는 61명이었는데, 이들은 2024년에 평균 1.7회 송금하였고, 송금 1회당 약 324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대북 송금액의 약 41.0%를 송금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송금 목적에 대한 응답은 생활비 지원(76.4%)과 의료비 지원(11.8%)이 큰 부분을 차지하여 주로 인도적인 이유로 대북 송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현재 탈북민의 대북 송금은 현실적인 여건상 반드시 중국 등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제4호9)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송금 과정은 위안화 또는 달러화로의 환전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므로 남북한 주민 간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10)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은 탈북민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민법」 제554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여 남북 간 물품 이동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는 해당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교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 법률· 제도상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기획재정부장 관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외국환업무인 재북 가족 송금을 영리적 목적을 지니고 ‘업(業)’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소액을 단발 성으로 송금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바, 등록 절차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수의 대북 제재 결의 안을 통해 ①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 등 금융·자산·재원 제공 및 대금 정산 금지, ②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계약 체결 금지 등 금융제 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또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과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대북 금융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국제규범과의 조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① 탈북민의 송금 액수가 매우 적은 점, ② UN 안 보리가 결의안 2397호 제25조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사안별로 면제 신청을 받 는다고 밝힌 점, ③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 화법」 제401조는 인도주의적 지원 배분 시 대북 제 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송금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대책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금융 시스템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만, 북한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내 탈북민들의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적 측면과 아울러 사법 절차에서의 기소유예 등 인도적 묵인 조치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