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 배려하는 나라, 범죄피해자에게는 가혹하다

대한민국은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위한 제도가 많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제도와 형사공탁금 그리고 범죄피해 구조금이 있다.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내면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아무리 악랄한 가해자라도 돈을 공탁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은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유족의 생계가 당장 끊길 수 있어 이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에게 주는 구조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면,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준다. 그래서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까 봐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 구조금 악용사례

 

2023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칼부림 사건(범죄자 최원종)

2심 재판에서 최원종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 유리하게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인데,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치료비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원종 측이 주장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지 않으냐”며 “유족구조금도 최원종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신청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보통 국가가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된다.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약 70%)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았을 뿐인 걸 가지고 직접적·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았는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이를 갚는 경우는 아주 적다. 실제로는 구상금 등을 갚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에도 유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다.

 

범죄피해 구조금 얼마나 받나?

[한국일보,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은 전과자 복귀 지원 예산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범죄 가해자 관련 예산과 피해자 지원 기금 비교(한국일보 강준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은 A씨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한 카페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정다빈 기자

범죄 피해로 인해 장해를 얻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최고 1억4,567만 원,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겐 최고 1억 7,481만 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연 1,500만 원에 총 5,000만 원 한도로 치료비도 별도 지급된다.

최고 금액만 놓고 보면 꽤 든든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심지어 피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 깎이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만큼 구조금이 준다.

실제 2022년 지급된 구조금의 건당 평균 금액은 △유족 구조금 6,091만 원 △장해 구조금 3,573만 원 △중상해 구조금은 981만 원 수준이다.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건당 215만 원에 불과했다. 치료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구조금 책정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인데, 피해자의 수입이 '0'이라면 '부양가족' 역시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 구조금도 유족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았을 경우 30% 수준으로 깎인다.
결국 정부가 "이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구조금 최고액은 피해자가 고소득자여야 유리하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 피해의 고통이 덜하겠는가, 아니면 치료비나 생계비가 덜 들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한국과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금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한국일보)

영국은 친족 제한 규정(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일 때 보상금을 제한·감액하는 규정)이 없고 △경찰관의 체포를 돕거나 △범죄를 목격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까지 폭넓게 보상한다. 또 생계비 지원(일실소득보상)이나 치료비 지원(특별비용보상) 기간에 한도가 사실상 없다.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사회보장법이 정한 '병가 수당'을 다시 일할 수 있거나 연금 수급 연령(혹은 기대 수명)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필수 보상금은 피해자의 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사망 사건 발생 시 유족 위로금이 1명당 5,500파운드(약 929만 원)씩 일괄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가 매년 1명당 2,000파운드(338만 원) 지급된다. 남은 가족을 위해 피해자의 예상 병가 수당을 연금 수급 연령 등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상해 보상금은 최고 25만 파운드(약 4억 2,250만 원)다. 이들 보상금은 총 50만 파운드(약 8억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범죄피해자 그대, 걱정 말아요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범죄피해자지원 포털시스템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 메뉴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최고 300만원 지원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공감] 

공감(정부 정책 홍보) 2024.4월호(17페이지)

 

[검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 발생에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조금 지급신청서

구조금 지급 신청서
구조금 지원 절차

 

[별지 제9호서식]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pdf
0.08MB

 

 

형사공탁금이나 범죄피해 구조금 모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범죄 가해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범죄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변호사가 활개 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법부와 검사, 변호사 모두 범죄자로부터 이익을 빼앗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판사의 판례 적용)도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피해구조와 관련하여 기금의 확대, 법령 개정,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교육 등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3.11.20 - [분류 전체보기] -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예를 들면 빌린 돈을 갚고 싶지만 받을 사람에게 줄 방법이 마땅치 않을때 법원에 공탁금(갚아야 할 금액)을 내고 채무 관계를 끝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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