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길고 복잡한 신청서, 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됩니다.
* 예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약호: A555
QR코드:
행정규칙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
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제3조(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
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
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4조(약칭 부여의 원칙)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
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
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
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
나. ○○○○등본 (약호: C295)
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
라. □□□증명서 (약호: C388)
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시)
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
나. ○○○○증명서 (약호: C476)
다. △△증명서 (약호: C476A)
라. □□□□증명서 (약호: C476B)
제6조(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
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
나. △△확인서 (약호: C529)
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7조(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약호 부여의 원칙)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
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
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
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
나. ○○○○등본 (약호: C295)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경 서식은 2024년 1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1. 행정 서식에 부여될 간편이름(약칭, 약호)은 서식명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 또는 외국인이 행정 서식을 찾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인다.
2. QR코드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행정 서식의 작성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준다.
마무리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서식은 다양하고 명칭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호와 QR코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검색하고,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인과 청소년들에게는 편리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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