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및 홈택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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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 이미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용역)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 대신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 2회)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는 제외됨)

*다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할 때 이미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물건값을 포함하여 받은 것임. 통상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개념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임시로 받아 놓은 돈)를 별도 관리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

(예, 11,000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가격 1만원 + 부가가치세 1천원임. 부가가치세 1천원은 사업자가 별도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세무서에 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

부각가치세 예정신고(국세청 보도자료)

1. 법인사업자 60만 명1025()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235만 명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1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4.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 편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당초)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개선) 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추가하였습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추가하였습니다.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

 

5.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는

아래 파일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05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pdf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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