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용역)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 대신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 2회)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는 제외됨)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할 때 이미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물건값을 포함하여 받은 것임. 통상 부가가치세 10%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개념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임시로 받아 놓은 돈)를 별도 관리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
(예, 11,000원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가격 1만원 + 부가가치세 1천원임. 부가가치세 1천원은 사업자가 별도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세무서에 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
1.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4.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 편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당초)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개선) 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는
아래 파일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