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홈택스 개선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기 쉬워진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30일 홈택스 개선사항을 보도자료로 내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사업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개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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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개선 보도자료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로 홍보하던 것을 국세청이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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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서비스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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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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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에 눈여겨 보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세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된다.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후술할 방법으로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세금을 더 많이 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개인의 기타 소득에 대해 10% 종합소득세를 떼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자의 경우에 이렇게 뗀 세금 중 3.3%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 국세청에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돈이다. 

삼쩜삼에 의뢰하면 환급금의 2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준다고 한다. 그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기는 것이므로 손해봤다는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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