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하 어린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3+3육아휴직제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에 부부동반 육아휴직을하면 첫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는다.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필요성) ’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 촉진
-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1.2%(’19년) → 24.5%(‘20년) → 26.3%(’21년) → 28.9%(‘22년)
(개선방향)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➊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➋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➌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의견) 남성 육아휴직 6개월 후 다시 직장에 갔을 때 (명시적 또는 암시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부모가 함께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1~2개월만 휴직하는 것보다 5~6개월을 휴직해야 더 큰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이다.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필요성) 구직급여 ①수급 중(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②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우대 필요
(개선방향)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신속 지급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참고)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한다.
요건1. 소정의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요건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일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요건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등)
청구 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사후)에 지급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향 적용 시기
(필요성) 현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ㆍ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
(개선방향)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마무리
부모육아휴직을 위한 제도는 2022년 3+3육아휴직제가 효과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업과 사용자가 휴직제도를 받아들이겠는가?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에 대한 수당지급 편의성에는 공감하지만,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이라는 것이 65세 이상 취업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취업자에게 재취업을 독려하지 말고, 사용자에게도 재취업자를 채용(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취업자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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