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요진단] 종합부동산세 폐지하고 상속세는 30% 수준으로

2024년 6월 1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출연하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해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한다. 

2024년 6월 16일 한국은 36,194$이다. 원 달러 가격이 1,379원이므로 대략 5천만원이다. 세계 6위 수준이다.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이 통계는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슈퍼 엔저 현상의 반사이익도 크지 않다.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 통계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총 21억원 3주택의 경우 400만원 정도이다. 1세대 1주택 21억원 아파트의 경우 130만원이고, 30억원 주택은 387만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개편의 뜻을 밝혔다. 과거 소득세를 원활하게 걷지 못했을 때 사망 당시에 걷게 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보다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일괄공제 5억원인데 이제는 이것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비금융자산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세 도입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등 문제가 예상된다. 비과세 대상이던 소액주주가 과세대상이 되면서 납세 관련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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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

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입장이 주류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가족에게 이전되는데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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