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가 너무 많다는 입장이 주류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가족에게 이전되는데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그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써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한다. 다만, 최근에는 상속세의 실효성 및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폐지해야 한다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폐지,축소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속방식은 2가지가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와 함께 상속인 수와 관계 없이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4개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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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유자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국세청)
대한민국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 30%의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붙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40%가 추가로 할증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1.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5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억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2.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이다.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 원이다. 일반적인 상속세 대상기준인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순자산 10억이상 가구는 전체의 11.4% 정도로,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6.4%에 불과하다.
3. 2022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상속세 과세대상인 10억 초과 비중은 39% 정도이며, 상속세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30년 경이면 서울의 80% 정도가, 전국의 32.6% 정도가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차이
1. 상속세의 대상이 금융자산인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2.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과세를 해서 세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상속 시점 전후 6개월 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중요 참고 사항]
5만원권이나 금괴 현물, 가치 판단이 힘든 미술품 등 고가의 수집품으로 상속, 증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의제상속,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 직전 시점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롭다.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의 탈루 조차 자산이 상당한 수준의 소수 인원만 가능한 일이기에 어설픈 자산가, 중상층은 따라하지 말고 상속증여세율에 의거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 절세는 합법이지만, 탈세는 엄연한 범죄이다.
상속세율 논란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5개국으로,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도 직계 가족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율과 비교
대한민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0년에는 소득의 24.4%를 벌어들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80%를 부담했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한데, 이들은 무려 전체 종합소득세의 51.3%를 납부했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만 많이 부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 보다 건강보험료를 25배 이상 더 내는데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까지도 고소득층에 수익비를 불리하게 잡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할증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소득의 반을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혼자서 타인 수십 명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혜택을 부담하며, 기금규모 1천조의 국민연금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 연기금을 지탱하는 것이다.
개인소득 중위값(월 233만원)을 가진 개인의 소득세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만 받아도 한달에 1700원에 불과하다.
국부유출 가능성
높은 세율을 고집한다면 상속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 등으로 이민을 가면 내지 않아도 되고 이 국가들 역시 자산가들의 유입을 받기위해 투자이민제도와 관광자원을 총동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자본가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기에 상속세는 오히려 독이 된다.
실효 세율(반론)
대한민국 전체 상속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41.41%로 50~60%인 최고세율보다 비교적 낮다.
여기에 세부담의 대부분 100억 이상의 자산가에 집중되어 있고, 자산 10억 이하의 서민들은 상속세 부담이 적다.
상속재산 규모별로 실효세율을 보면, 전체 상속재산 총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실효세율이 11.7% 정도이며, 15억 상속에 상속세가 겨우 2.4억 으로 실효세율 16%,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재산 30억 까지도 실효세율은 30%가 채 안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부채를 뺀 순자산 상위10% 경계값이 11억이다.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이미 높다는 말도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에서 상위 10%가 소득세의 86.4%를 책임지는 이유는 서방선진국 대비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자, 중산층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33.6%가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다. 전체 세수의 책임분담률 면에서 상류층의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유럽처럼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10%대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산층도 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고소득자의 세수가 이미 많으므로 상속세를 없애서 감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계획적인 상속을 위하여
1. 상속 및 증여계획의 필요성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산을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상속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증여와 상속은 10년 합산과세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설계 시 고려할 점
은퇴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했던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상속 및 증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방법과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리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 및 증여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며, 증여는 생전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한 재산인 5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혹은 5년간의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총합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①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로 한정합니다.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다.
사망한 사람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동거 주택가액의 40%, 한도 5억 원을 상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속과 증여 중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특정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상속을 하였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전에 10억 원씩 3명에게 증여하였다면, 각각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증여세 보다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기보다는 공제항목과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④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란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대출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botteul.tistory.com/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