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차단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집 앞 농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설치된다면.... 황당할 것이다. 시골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귀촌한 사람과 기존 주민 간의 갈등도 있다. 자기 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관서에서 개인 간의 다툼이 없도록 도로개설, 농로정비 등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행위 - 길가에 장애물을 놓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 교통신호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 행진이나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