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세금 이야기

담배를 피우는 호랑이(민화 스타일)

 

담배(Cigarette)는 담뱃잎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이다. 

한반도에 담배가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조일 7년 전쟁) 이후 17세기 조선 광해군 때 포르투갈 상인들에게서 전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담배의 역사를 보면, 9세기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잎담배의 형태로 존재했고 마야인과 아즈텍인이 종교 행사나 제사 때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후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담배가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고 이후 담배는 유럽인들의 기호식품으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담배사업법(담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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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 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써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업자: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전자담배

 

전자담배도 담배인가?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아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법률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즉,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여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은 담배에 포함되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했거나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것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별표와 「지방세법 시행령」제 60조제5호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전자담배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 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로는 개별소비세, 부가 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그 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의 제조원가는 1200원이 안되는데 세금 비율은 73%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37%로 차이가 많다

미국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주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권장되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본은 미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가열식 전자담배는 허용됨)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특히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세부담금 합계가 일반 담배의 약 50% 수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약 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와 관계없이 용량(㎖) 당 과세하는데 이러한 과세구조를 악용하여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 코틴의 농도(㎎/㎖)를 과세기준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다.

 

본 블로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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