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에서 사용 불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 종류: 종이상품권 5% 할인, 모바일상품권(비플페이 앱) 10% 할인 / 수수료율 1.8%, 카드형상품권 10% 할인 / 수수료율 2.38%


**시장이면 모두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락시장, 노량진시장같은 대형도매시장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이 아니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잠실 지하상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 중소상인이 밀집된 지역은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골목상권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의 차이점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울릉도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지역에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상당히 큰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대부분 시장이나 작은 지역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종이형태)

 

1.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로 전통시장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에 국회는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시설현대화와 시장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일부 시장에서만 사용되어 오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08년 7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고, 1년 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의 상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세 부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3.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금액과 ‘시장 등’의 가맹점이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특정 소비행위, 즉 ‘시장 등’에서의 소비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시장 등’ 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시행하는 본질적 이유이다.

 

4. 충전식카드형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5% 할인 상품권뿐만 아니라 10% 할인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지만, 지류상품권의 경우는 5% 할인상품권만 발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과 할인율

 

5. 10% 할인 지류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10% 할인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카드형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용 편의성을 높여서 새로운 고객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부정유통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 할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지류상품권의 주 구매층으로 예측되는 저소득 노령층을 비롯한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플레이(모바일상품권)

 

6. 모바일상품권보다 사용편의성이 높고, 수수료율이 작으며, 무엇보다도 부정유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의 사용방법을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카드 대금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원하는 금액을 충전한 후 등록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7. 새로운 종류의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을 도입함에 따라 소진공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가맹점은 다른 온누리 상품권에는 없는 수수료, 즉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목적이 ‘시장 등’의 상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소진공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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