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후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신부의 대화 내용>
(남): 이번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
(여): 금요일에 찾아 뵐 건데 뭐 하러?
(남):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 될 사이인데.
(여):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
(남):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
(여):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비) 신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사람이 있고,
(예비) 신랑이 잘못한 게 뭐냐? "황당 이유"라는 제목을 봐라. 요즘 젊은 여자들의 비뚤어진 모습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 의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남·여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정의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가족을 폭넓게 정의했습니다.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은 모두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모두 포함) 관계라고 하여 본가/외가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위, 며느리, 숙모, 처삼촌, 동서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가족을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합니다. 재산(부동산) 관계에서 갈등이 많기도 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참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즉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한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혈족이 아니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 (예비) 신랑/신부는 서로 배우자가 되므로 가족이다.
(예비) 신랑/신부를 기준으로 장모/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어서 가족에 해당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다. 즉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
민법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입니다. (한국 드라마 재벌집 이야기 중에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것에 목메는 장면이 있지요?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위기가 사회적 위기감으로 출현하면서 가족이 가지는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2004년 이후 가족 해체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이혼율 세계 2위, 출산율 세계 최하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인가구는 33.4%라는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가족 구성원은 부족공동체-대가족=핵가족-1인가구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가치선언에서 볼 때, 가족은 촌수로 따지기 보다 같이 살아야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면서, 가족구성원은 부양과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혹한 범죄 중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범죄보다 치열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한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와 사회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예산안에 공영방송/교육방송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여 안타깝습니다)
가족에 관한 명언/속담
-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의는 가까운 친척 사이의 적의이다.(타키투스)
- 25살이 될 때가까지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25살이 되면 부모를 판단하고 그 후에는 부모를 용서한다.
-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영국속담)
- 가족은 유전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말리아 가노자)
- 가정은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가장 나쁜 행동을 하는 곳입니다. (마조리 페이 힝클리)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제도(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 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당시 이혼율이 세계 1위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르는 자녀들의 성씨를 바꿀 수 없었고, 호적상 호주(남자)의 허가를 받아야 호적을 옮길 수 있었다. 호적은 각 호(집) 단위로 작성되어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도 내 호적을 떼어볼 수 있었다.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 7. 1.부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및 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 등 · 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어머니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남편의 부모, 배우자인 며느리, 그리고 자녀가 표시됩니다.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내의 부모, 배우자인 남편, 그리고 자녀가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현재의 혼인사항만 기록되므로 돌싱의 경우 공란으로 나옵니다. 사별의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표시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입양관계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됩니다.
친양자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여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인(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의 차이
주민등록표(초본)은 해당 개인에 관한 이력을 담은 문서이다. 해당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변동, 병역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민등록표(등본)은 해당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세대구성 일자, 현주소와 전입일자 등이 기록된다.
보다 쉽세 설명하자면, 등본은 한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세대로 묶어 기록한 묶음이고, 초본은 한 개인에 관한 정보만 기록된 문서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성인 자녀가 독립해 따로 살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 해당 자녀는 독립된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 등본이 새로 작성되고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해당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다.
*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효도? 셀프효도?
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부부 간 흔한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대리효도’ 문제다. ‘왜 네 부모님 효도를 나에게까지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편이 부인을 시켜 본인 대신 자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일컬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나온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2.12.)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대리효도에 대해 앞서 효도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를 말하는데, '효'라는 글자가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라고 합니다. 한 편에서는 중국 상나라에서 지배층의 통치 명분 확보와 결속을 위해 조상을 공경하던 수준에 머무르던 효 의식이 주나라에 와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효를 중요시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문구가 있다.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서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세상의 많은 율법에 효도를 강조하는데 반해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크게 강조하지 않는 점이라고 한다.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효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혜택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는 설명할 수 있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혜택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보답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가 있다. 부모의 혜택은 갑자기 주어졌고 거절할 수도 없었으므로 자신이 받은 이익을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부모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갚는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어려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자식에게도 그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비판적 시각
중국 후한서, "아비가 자식에게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근본된 뜻을 논하자면 사실 욕정의 결과로 나타났을 뿐 아닌가? 자식 또한 어미에게 또한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비유컨대 병속에 있던 물건을 꺼낸 것과 같을 뿐 아닌가?
마광수<효도에>, 어머니, 전 효도라는 말이 싫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왔나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싶어서 낳으셨나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런 이야기를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전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지요. 그저 무슨 인연으로, 이상한 관계에서 우린 함께 살게 된 거지요. 이건 제가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전 당신에게 빚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 그러나 어머니,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모든 동정으로, 연민으로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으로 진정 사랑해요.
법륜(최석호). 승려이자 사회운동가,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 불교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
부모는 아무리 살기 어렵더라도 자식을 스무 살까지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생태적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자연 생태계에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돌보는 게 생태적 현상은 아닌 거예요. 부모도 성인이고, 자식도 성인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개체의 보존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옛 은혜를 생각해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부모 모시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효를 중요한 윤리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택에 속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죄가 되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면 칭찬받을 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경주에 당일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에밀레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을 만들다가 아이를 녹여 종의 원료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유아 살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용인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식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셀프효도'이건 '대리효도'이건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금수저가 한다"는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부하게 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껴 효도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흙수저는 자기 혼자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효도할 마음은 있지만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식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같은 직장/단체?
필자가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 복무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휴전선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경계임무를 받고 실탄과 수류탄을 각개 병사에게 모두 나누어 주는 무장을 한 상태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음의 편지가 한 장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경계임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부대는 경계임무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사의 힘들다는 편지 때문에 부대를 교체하는 것은 조직 운영상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대를 투입하게 되면 대신 투입되는 부대원들에게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상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대운영 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쉬운 문제도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내용에는 당장 임무에서 빼주지 않으면, 자신과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과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임무를 제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임무를 맡기기에는 너무 찜찜해서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계속 읽어보는 중,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오랜 시간 힘들게 경계임무를 서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 더운 데다가 방탄조끼에 실탄 수류탄으로 무장을 하니 너무 무겁고, (중략) ..... 우리는 모두가
족같이 살고 있습니다. ..... 중략.
족같이 살고 있다? 무슨 뜻일까?
띄어쓰기가 안 되어 "가족같이 살고 있다"는 말을 "족같이"로 읽었던 것입니다. (띄어쓰기를 잘 하자)
가족이 아닌데, 가족같이 사는 것이 맞는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 무수한 간섭과 폭언 또는 성희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급자는 늘 가족같아서 또는 너 잘되라고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혹독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족같이 대하겠다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제발, 가족이 아닌 직장에서는 그냥 직장 동료나 선/후배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은 이제 가족의 범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인가?
사위는 가족인가?
같이 살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다면, 각각 가정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가족이다! 아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자료를 토대로 종합하자면,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위 대화에서 중요하게 짚어 볼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혼은 파국에 이르기 쉬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니까 낳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부모교육"을 그리고 "결혼 준비 교육"을 관심 갖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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