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와 약값 부담 준다(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동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되어 왔는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부 고시 개정과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루어졌다.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법안 추진과 논리

그동안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 목적의 진료와 투약에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왔는데, 이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진찰, 검사, 투약, 피부염 등 광범위한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10% 이상의 병원비와 약값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은 서민들의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때문에 유기견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법 개정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 유기동물은 대부분 병에 걸리지 않은 어린 동물이 많아서 설득력이 약했다. 

대한수의사학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주장해왔으며, 각급 동물병원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면제되는 병원비를 변경하여 게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래 참조)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우리 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동물의료 서비스가 사치재라는 인식에서 사회적 필수 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동물병원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존 진료비 중 면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비용의 일괄 인하, 게시 대상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항목(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엑스선 촬영비)의 진료비 면세 전후 비교 게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대한수의사학회)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9(2012. 2. 1.,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2(2013. 10. 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7(2015. 7. 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8(2023. 9. 27.,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68, 2023. 9. 27.>

이 고시는 2023101일부터 시행한다.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농식품부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확대(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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