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4.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5.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한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용어 개선(예시)
구분 | 개선하려는 내용 | 개선하려는 이유 |
이용자가 주어인 표현으로 | ▪여권 접수 → 여권 신청 ▪원서 접수 → 원서 제출 ※ “여권을 접수하신 후에” → “여권을 신청하신 후에” |
▫동사적 표현을 쓸 때는 가급적 이용자가 주어인 표현으로 함 ▫이용자가 신청하거나 제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접수함 |
▪수납창구 → 납부창구 ▪수납하세요 → 납부하세요 |
▫이용자가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을 납부(納付)라 하고, 담당자가 이를 받는 것을 수납(收納)이라 함 | |
▪표 파는 곳 → 표 사는 곳 | ▫담당자가 팔고, 이용자가 이를 삼 | |
▪민원실 운영 시간 → 민원실 이용 시간 |
▫기관이 민원창구나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함 | |
▪민원인 접견실 → 민원인 상담실 |
▫‘접견’(接見)은 일상에서 자주 안 쓰이고, ‘상담’ 등이 자주 쓰임 | |
▪분리 수거 → 분리 배출 | ▫이용자가 배출하고, 담당자가 수거함 | |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 ▪소정의 양식 → 정해진 서식 | ▫‘소정’(所定): ‘정해진 바’ ▫이용자가 작성할 신청서의 경우에는 ‘양식’(樣式)보다 ‘서식’(書式)이 적절 |
▪게재 → 게시 | ▫‘게재’(揭載):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는 것’ | |
▪상기 내용 → 위 내용 | ▫‘상기’(上記): ‘위에 쓴’ | |
▪상이한 내용 → 다른 내용 | ▫‘상이(相異)하다‘: ’다르다‘ | |
▪수범 사례 → 모범 사례 | ▫‘수범’(垂範): ‘몸소 본보기가 됨’ | |
▪적기 추진 → 제때 추진 | ▫‘적기’(適期): ‘알맞은 시기’ | |
▪제반 사항 → 여러 사항 | ▫‘제반’(諸般): ‘관련된 모든 것’ | |
▪전지작업 → 가지치기 | ▫‘전지’(剪枝): ‘가지치기’ | |
수평적 표현으로 |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서 | ▫대등한 계약에서 ‘지시’는 고압적 |
▪출입 통제 → 출입 금지 | ▫다소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통제보다 금지가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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