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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신청서, 정관, 대표선임, 회원명단, 단체직인 등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대표자가 직접가면 쉽게 되지만, 위임하여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까다롭습니다. 금융사고(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별로 계좌 개설 절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임장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라는 것을 매일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 로그인 과정도 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법적 절차는 내 의사를 증명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너무 소비적이고 어렵습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곧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친목회, 동문회, 가족모임, 봉사단체 등 별도의 복잡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그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임의단체가 제3자와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사업자번호와 다름)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신청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정..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확인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
1. (문자, 카톡)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1:1카톡(보뜰): https://open.kakao.com/o/sgBYL9rd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필요시 방문상담도 진행합니다. 행정사가 뭔지,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관청(대통령실,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포함)을 상대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사망신고하기부터 사업자 영업신고 등 너무 많은 분야의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시간 여유가 있고 약간의 사무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