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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자식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라고 조언한다.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연 4.6% 이자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1. 내용증명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 -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입증 (받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음) - 국내 우편에만 적용(외국에 보내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음) - 유효기간은 3년(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필요시 내용 열람/청구 가능) -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불가 (불법 및 외설적인 장면, 테러/협박성 내용 등은 거부될 수 있음) 2. 진행절차와 비용 - 최초 상담은 무료로 진행(내용증명을 보내는 배경, 이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 자료의 유무, 사실관계의 명확성, 내용의 난이도, 작성 분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 산정 (계약금 5~..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조사 확인 후 서류를 발급합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면 기초(무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고자 할 때..
1. 신고는 사인(개인)이 행정청(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인(개인)의 행위로써 자연인(사람),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면 그 의무는 끝나는 것임. * 신청과 같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함 예를 들면, 흔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 사망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60평(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절차도 간단하여 시/군/구에 필요 서류만 제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운영원칙에는 3가지가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은 1. 구체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2. 신의성실로 공신력이 요구되며, 3. 바뀌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믿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 공신력이 없는 행정,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행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제1차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 2006. 11. 16.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운영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벗어난 행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