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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이천시에 등록 개업중인 행정사는 29개소이다. (이천시청 제공, 2021년 3월 기준) 상호명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인농행정사사무소 2018-08-03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05(창전동) 정담행정사무소 2012-12-03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014번길 46-9 (율현동) 031-632-8966 일반행정사 백동기사무소 2012-12-31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73, 2동 101호 (송정동) 031-633-4194 임소희행정사사무소 2020-05-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 41-10, 1층 031-635-9669 가족사랑행정사사무소 2009-06-17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93 (창전동) 031-631-0208 청담 김범기 공인행정사 사무소 2019-08-29 경기도 이천시..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
1.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례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명확하게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 11호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은 “농작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의 공사용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1. 최근 동향 전원생활을 준비하거나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농막은 도시근교 농촌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농막은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 1 가구 22 주택 적용도 피하고 양도세 중과나 취등록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적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을 별장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농막 설치가 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농막은 농지면적 20㎡를 초과할 수 없고 2층 구조는 불가하며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과 자갈 등 잡석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지역마다 허가 또는 불허가 등의 차이가 있으며,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https://w..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분쟁/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받아내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