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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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 2.
2022년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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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등 축산미생물제 효과 실증 추진한다. 2021.12.15 18:00:00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8.(수)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22년도「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로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축산미생물제 급여의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농가 활용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축산미생물제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에코프로바이오틱스란 가축의 소화·흡수율 증진을 통해 축산 분뇨 악취물질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eco-friendly) 축산물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익미생물(probiotics)을 의미한다. □ 현재 유산균, 효..
1. 2022년 6월 16일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입니다. 3.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두꺼운 이면지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피신조서를 임의로 받아 읽어볼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서다. 1. 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