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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문자,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 번쯤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확인하고 지우는 것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노출되었는지 걱정되기도하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대체로 상품 구매 관련 회원가입한 판매자)가 거래 종료 6개월 이내에..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절차 수사기관이 검사/4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내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또는 해지일자 통화일시, 문자전송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1. SK 텔레콤에서 통신자료 조회 사실 확인 확인방법(1년 이내의 통신자료) - PC로 T world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에 접속 - 스크롤하여 맨 밑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클릭 -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 - 본인 인증 후 스크롤하여 맨 밑으로 이동 - 통신자료 ..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구체적 사실 적시여부 O X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 X 공연성 O O 3.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
국민일보 강준구 기자의 보도내용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5&aid=0001504196 윤종인 “기술 진격의 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현실화 필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만 1년 6개월을 맞았다. 이미 수많은 해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마저 ‘공공재’가 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news.naver.com 1. 국민일보 기자가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윤종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다. 2. 개인정보를 사겠느냐? 얼마에 사겠는가 물었더니 1,000~2,000원 수준이었다. * 유출건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면(5년..
1. 가상자산 거래 증명이 필요한 이유 -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가상자산 개수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원화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상환도 마찬가지다. - 가상자산사업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내부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대금상계도 이뤄진다. 그러나 간단한 용역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금이 훨씬 큰 거래인데도 증빙이 없다고 하면 세무서나 수사기관은 의심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11466887&volumeNo=33246230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난다…"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BY 아시아경제] 의사 표시 담은 내용증명 발송심리적 압박, 빠른 해결 가능성다만 법적으로 강제력은... m.po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