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1. 대리와 대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인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대행 공통점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이점 결정권이 있음, 대리인 명의로 제출 가능 결정권 없음, 본인 이름으로 제출 *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리권이 있다면 허가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건축변경도 가능합니다. 대행을 받았다면 본인에게 물어본 후 서류작성을 대신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1. 행정사(行政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2.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을 대리합니다. 3.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합니다.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 정확하지 않더라도 쉽게 예들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의뢰인을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라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관서 등)을 상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가 주로 하는 일 가...
1. 2022년 7월 12일부터 건널목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개정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교통신호등 사례별 적용
1.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나.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세차량 관련 규제 법률은 공직선거법(2024.3.8.)입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기는 3키로와트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이 있습니다.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