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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을 거부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이에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2. 행심위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처분재결 사례는 거의 없다. 3. 의무이행심판의 특성으로는, 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1.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무효확인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 부존재 또는 유효 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대상에 따라 처분유효확인심판, 처분무효확인심판, 처분실효확인심판, 처분존재확인심판, 처분부존재확인심판으로..
1. 2021년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명목하에 성명과 주소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소유자,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1.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대표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보관, 처리, 활용 등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계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등에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익명정보는 많은 부분이 도려내어 데이터로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절충안인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일부를 비식별조치해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정보와 달리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의도적인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5..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비슷한 점은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는 점,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3.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다른 점 행정심판 고충민원 대상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포함 제도 행정쟁송제도 비쟁송 / 보충적인 행정구제제도 청구 자격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침해당한자,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자 누구든지 기간 심판청구 기간 내 제한 없음
1. 행정심판은 3가지(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종류로 구분한다. 2.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을 둔다. 3. 취소의 종류에는 적극적 처분(영업허가 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등)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의 취소를 포함한다. 취소심판에서 변경이란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 변경을 뜻한다. 4. 취소심판으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통해 해당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변경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5. 취소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처분(건축허가신청 반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