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통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 통장이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소지 방문, 전화 등으로 전입을 확인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28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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