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무려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세종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의료분야 특사경 2명을 주축으로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하였고 이후 의료분야 특사경을 증원(2명에서 3명으로)하여 현재(2023년 12월) 운영중이다.
단속팀은 2019년부터 2023년(10월 기준)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 목적으로 733건을 행정조사하였고 공단을 통해 그중 445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224건에 대해 환수결정 처분하였다.
2010년부터 2023년(10월말까지)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 병원등은 1,712개이며,총 환수결정액은 3조 4,000억여 원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계산해 보면 하루 약 6억 2,000만 원씩(연 2,200억 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당 1곳(동네 병원 10곳 중 1곳) 꼴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KBS 시사기획 창 2021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언론보도는 한진그룹 조양호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및 1,052억원 징수 추진
-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동업자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다.(출처 나무위키)
KBS, 추적! 사무장병원
한국인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연평균 17.2회, OECD 연평균 6.6회(2019년 기준)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분포와 건강보험 수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는 병원, 과연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의료법 33조 2항을 살펴보면 의료인,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를 막고 공공재로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주체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진료만 하는 것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92149&ref=N
우리 동네에서 운영됐던 사무장병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군·구 단위를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운영 규모,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사무장병원들의 '과밀 병상' 운영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과도한 병상 운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 추구 목적이 더 크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당 최대 4병상(의원급 이상), 6병상(요양병원)이 기준입니다. 해당 병원이 현재 운영 중이었다면 기준을 초과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사무장들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사무장 1명이 병원 16곳을 운영해 건보공단이 1,30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은 환수 결정액이 두 번째로 많은 2위 사무장과 상당수 병원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무장병원 단속 방안
1.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등)은 「의료법 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개설 및 운영주체가 의료인이나 약사라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약국)에서 진료(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설비나 의료인에 대한 투자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다수 사무장병원등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 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2차감염 발생, 과밀병상 운영의 방식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한 수익증대에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3. 사무장병원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 라는 것이 보건 사법당국의 시각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강 보험공단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고, 불법개설 또는 부당이득 환수시점에 증여나 허위매매 등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으로 실질적 환수가 곤란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4. 사무장병원등의 수사는 개설과정, 운영행태, 성과귀속의 과정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고 인력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특사경 인력이 불법개설 행정 실태 조사와 수사를 연계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직접수사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 지역의 다발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약사 법 위반사항인 」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잦은 인사 이동과 비숙련성 의료분야의 넓은 업무범위 등이 특사경 직무 수행에 걸림돌로 거론된다.
5.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이다. 민원 신고, 언론보도 등 이슈제기 또는 자체 인지에 따라 공단이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 Benefits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사전분석으로 의심 기관을 자체 발췌한 뒤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6.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위에 사무장병원등 불법개설 의심기관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수사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의 개설 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21대 국 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7. 현재 , 사무장병원 개설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이 보건복지부 등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간 상시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수사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무장병원이란?
주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병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외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복수개설한다든가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주로 사무장 등으로 들어 앉아 있고 원장을 포함한 의사들은 이를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전부 다 꼭두각시라고 보긴 힘들고 원장 포함 의사들 중에서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다면 자신들도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대로 순이익을 갈라 먹는다.
약국의 경우에는 사무장 약국이란 표현 대신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의 줄임말)이란 표현이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즉 사무장 A(비의료인)가 의사 B(의료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B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는 A가 운영하는 방식.
다른 형태는 의료인이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형태다. 의사 A가 자금이 부족하자 비의료인 B와 공동 투자해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동일 지분권자로서 A는 의료행위를, B는 행정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비의료인인 B는 A와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와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유형은 의료생협과 같은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설립한 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서류 상으로 허위 조합원을 올리고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네 번째 의료기관 복수개설이다. 의사 A가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B의 명의로 또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소위 네트워크 병의원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합헌 판결로 나왔다.
다섯 번째 형태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다. 비의료인 A가 의료법인 B의 명의를 빌려 부속 의원을 개설해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의사가 복지재단, 선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마무리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 9천원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21만원으로 16만 1천원이 높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역시 일반 의료기관이 31.7일인 반면 사무장병원은 57.3일로 1.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은 대체로 2년 이내, 심지어 6개월 정도 영업하고 문을 닫는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차리기 전에 이익금을 빼먹고 폐업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의결해야 할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신속한 수사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 감시 감독하고 칭찬과 비판을 제 때에 알맞게 해야 한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사건을 보는 눈을 갖도록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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