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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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연봉 구간에 따라 세금 구간이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이 기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근로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5천만원 35%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연봉이 1억이면, 1억의 35%인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율은 기준 초과액을 기준으로 누적하는 것으로 연봉 1억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1400 x 0.06 = 84
+ (5000 - 1400) x 0.15 = 540
+ (8800 - 5000) x 0.24 = 912
+ (10000 - 8800) x 0.35 = 420
——
= 1,956만원으로 19.56%가 근로소득세

연봉 1억 받는데 세금으로 40% 가까이 나가서 짜증나요. 하는 사람이 있길래 정확한 정보 제공차 작성 해 봄.

참고로, 최대 수십만원 이내의 일부 비과세 항목, 특수 목적 회사의 초과 근무비, 주주 배당금(금융소득) 정도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료까지 다 공제한다.

* 정확한 수령액은 식비 등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름
@golbin골빈해커

시민의 교양(채사장)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된다. 내가 6.000만 원을 벌었지만, 이것이 모두 내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나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 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에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다. 만약 X씨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경비가 1,000만 원이라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5000만 원이다.


 


2022.07.10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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