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획일적‧경직적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음(OECD 33위(37개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도입·활용 저조, 장시간 근로관행 등 업무 효율이 낮음
*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도입) 25.1% (미도입) 74.9%
재택근무 활용실적 국제비교(주당 사용일수, IMF·OECD·WB 컨퍼런스, ’23.5): (韓)0.5일 (27개국 중 최하위) (日)1.1일 (평균)1.5일 (美)1.6일 (네덜란드)1.8일 (캐나다)2.2일 (싱가포르)2.4일
** ’22년 OECD 대비 185시간, 23.1일 더 근로(OECD 평균 1,719, 한국 1,904)
2. 연도별 공휴일 편차, 징검다리 휴일 등이 있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휴식에 있어 비효율 발생
*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확대 중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1월1일‧현충일 등은 아직 대체공휴일 인정 안함
3. 미국‧EU 등 해외 주요국은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의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
*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
(해외) 미국 30분(주마다 근로시간 차이), 영국‧프랑스 20분(근로시간 6시간 이상), 독일 30분(근로시간 6시간 초과) 등
4.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휴식의 효율성 제고 및 내수 진작에 기여
* 미국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 ‘황금연휴제도’ 등 (일본: 성인의날, 경로의 날 등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 → 연휴 확대)
5. 급여 지급주기를 다양(주1회, 2주1회, 월2회 등)하게 시행하여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근무환경 제고
*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월2회 또는 2주1회 급여 지급 활성화
6. 근무제도‧공휴일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선진형 근무‧휴식시스템 구축하여 일‧생활 균형 달성 및 노동생산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