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제1기(1~6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메기는 세금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재료(5천 원)를 구입하고 인력(5천 원)을 더해 갈비탕 1그릇(1만 5천 원)을 상품으로 생산했다면 상품인 갈비탕의 가치는 5천 원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라고 합니다.
통상, 갈비탕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비탕 1인분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사업자는 이렇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하루에 10만원을 소비한 경우 상품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술, 담배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10만 원 중 약 2만 5천 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10%) 면제 대상품목은 연탄, 생리대, 버스비, 책값, 우표, 기저귀와 분유 등이며 PX판매상품이 포함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4.1.1.~’24.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4.1.1.~’24.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직전과세액 1억5천만원 미만) | ’24.1.1.~’24.6.30. |
예정고지 미 대상 | ’24.4.1.~’24.6.30.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해도 되지만, 대상자의 99%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한다고 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AR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 특징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 통 도움자료 |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 | |
개 별 도움자료 |
□ 「124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빅테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
예를 들면,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자료를 제공받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
손택스 (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ARS |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
우편·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일정)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30종) | 제공일정 | 비고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7.01. |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7.10.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7.12. | ||
4 | 신용카드 매출 | 24.7.15. | ||
5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7.15. | ||
6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7.15.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7.01.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7.01. | ||
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7.12. | ||
10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7.12.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7.15.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7.15. | ||
13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4.7.01. | |
14 | 재고납부세액 | 24.7.01.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4.7.0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4.7.0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4.7.0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4.7.0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4.7.01. | ||
2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7.11.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7.12. | ||
22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7.15. | ||
23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4.7.01. | |
24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4.7.01. | ||
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7.12. | ||
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8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7.15. | ||
29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7.15. | ||
30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
부가가치세 탈세
어떤 영업점에서 5만원어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 말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4만 5천 원에 주겠다고 흥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탈세행위로 불법이다. 상품가격에 포함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 6%, 카드결제 수수료 3%를 포함하면 대략 20%가 세금이고 80%만 사업자가 가져간다. 5만 원어치 밥을 팔았다면,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 세금 1만 원을 제외하면 밥값으로 4만 원을 받은 것이다.
2024.06.1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변경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변경
국세청은 2024년 6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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