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밝자마자 윤대통령은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뿐만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제고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일부 산유국 제외)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오죽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듯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한다.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다.(이하 금투세)
우리 모두 주식시장으로 달려가야 할 판이다. 세금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자료를 살펴보자.
2024년 1월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인구가 15백만명에 이른다고하니, 이들에게서만 표를 획득하면 대통령도 손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뭏튼, 변수는 몇가지 있다.
1.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한다.
주식투자 인구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섣불리 반대하기 어렵겠다.
2.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세금을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지? 금투세 폐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 있는지?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세금없는 주식투자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모두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판이다. 하루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대박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024.01.02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윤석열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