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024년 4월 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맹견과 관련된 3가지와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1.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2. 맹견 개체 이력관리를 위한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3. 맹견 소유자 등의 실내 공용공간(승강기)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만마리 / 450만 가구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수입신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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