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나?

1.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2.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농지법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2020. 8. 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5. 9.>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나.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다. 최근 5년간 농취증 발급된 농지

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마.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6.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30일까지 ‘2023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18~’22)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민원사례


2023.12.11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1.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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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위탁경영 또는 임대 가능한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위탁경영 또는 임대 가능한가?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들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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