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입니다,
· 2018년 635만 마리 → 2022년 799만 마리(추산)
· 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021년 11월, 소비자연맹 조사)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1.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
·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
· 진료항목 표준화,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023년 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
·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마련
2.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합니다.
·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 확대 (2023년 하반기~)
·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 제고 (2024년 상반기~)
·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
3.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합니다.
·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 (2024년 1분기~)
·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 검토 예정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
4.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 판단
-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 예정
2023.10.14 - [분류 전체보기] - 반려동물 알레르기 제대로 알기
2023.09.28 - [업무 안내/행정정보] - 반려동물 병원비와 약값 부담 준다(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