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2.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 그런데 법원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사한 사건 13건 중 8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4. 위드마크란?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만들었으며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공식을 활용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한다.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는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음주 후 소요된 시간만큼 감산한다.
최종 음주 이후 90분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 최종 음주 이후 90분 정도가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신 알코올이 체내에 모두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신 알코올의 질량에 체내 흡수율 0.7을 곱한 위드마크 공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식은 아래와 같다. C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로 산출된다.
C = (0.7A)÷(10PR) - (βt)
5. 위드마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공식이 만들어진지 100년 가까이 되었다.)
나.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과잉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이 간단한 교통위반도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실적쌓기 적발을 할 수 있다.
다. 직접 증거가 아니다.
6. [참고] 김호중 관련
김호중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음주운전임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 법원이 증명력 있는 증거로 볼 지는 의문이 있다. 단 이 사건은 어차피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의심되는 사건이라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해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된다면 교특법위반(치상)으로 인한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성요건요소가 다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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